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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6일> 하와이 4박6일 패키지 [이웃섬 포함]

<4박6일> 하와이 4박6일 패키지 [이웃섬 포

상품코드

t116461623737881

여행기간

56일

운행편

대한항공(KE)

출발일

2021년08월01일

도착일

2021년08월31일

상품 가격

구분 성인(만 12세 이상) 아동(만 12세 미만) 유아(만 2세 미만)
기본 상품가격 1,800,000 0 0
유류할증료 150,000 0 0
합 계 1,950,000원 0원 0원

투어예정일

인원 선택/예약

출발일

2021년08월01일

도착일

2021년08월31일

교통편

대한항공(KE)

성인 요금

1,950,000

소아 요금

0

유아 요금

0

합계 금액

0원

일정표
상품특전

여행전체크사항

여권/비자 [여권] 여권 만료일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이 훼손된 경우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권 분실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객터미널 내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 기내식신청/마일리지 안내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국전에 해당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카드를 만들어야만 적립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소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이용안내(기내반입/수화물) ▣ 항공수속하실때는 여권서명란에 반드시 사인이 되어 있어야하고, 붙이는 수하물은 1인당 1개(23kg)만 가능하며, 기내반입 가방한개씩(7kg)을 허용하고있습니다만
항공사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문의 바랍니다.

▣휴대수화물 허용량

 

 

리튬밧데리 휴대안내 해외여행시 스마트폰 ,게임기, 영상촬영장비,보조밧데리를 휴대하는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항공사는 항공 안전운항을 위한 밧데리운송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일반 전자기기의 리튬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항공 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의해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는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제항공 운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손님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배터리 용량 구하는 법 : 용량(Wh) = 전압(V) X 전류(Ah), 1Ah= 1,000mAh

  •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 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며,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광저우, 베이징 등 중국 출발 항공편에는 리튬배터리(기기 장착, 여분 포함)의 위탁 수하물 반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 불가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류(장애인, 노약자용 전동 휠체어 제외)는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반입/수하물 위탁 모두 불가합니다.

    * 대상 품목 : 에어휠, 솔로휠, 호버보드, 미니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 보드 등

  • 객실 내 사용을 위한 POC, CPAP 등의 휴대용 전자 의료기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일본 출발 항공편의 경우 리튬배터리 분리불가형 헤어컬(고데기)은 기내반입/수하물 위탁 모두 불가합니다.

 2018년 1월 15일부터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가방은 위탁하는 경우, 리튬배터리를 분리하여 별도 휴대하셔야 합니다.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 모두 운송이 불가합니다

농 축산물 검역관련 농/축산물 검역안내
①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 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여행경비결제안내 ▣ 예약금은 출발확정 여부와 관계 없이 예약 후 24시간 이내 1인당 여행경비의 10%,  잔금은 출발(1주) 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법 제 19조 2항_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시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실
 
경우반드시 신용카드 소지자 본인께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행경비 계좌입금 시 유의사항 ※
이스트트래블은  상품별 전용계좌로 여행경비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금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1. 현금영수증은 행사 도착후 5일 이전에 여행사 영업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사 도착 5일 이후에 현금입금분에 대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행사 도착 5일 이후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4. 등록방법은 여행사 담당자에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번호(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11-1111-11111), 발급일자, 발급금액을 전달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 (www.taxsave.go.kr) 에서 자진발급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위 4가지 사항을 입력하여 등록하
시면 됩니다.
여행자보험 · 계약보험사 : XX손해보험
· 기획 상품의 여행자보험은 기본 A형(1억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여행상품 및 연령에 따라 가입 가능 한도가 상이합니다.
(*보험 기간 연장 및 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원하시는 경우, 출발 전 판매담당자에게 반드시 추가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보험 보장기간은 여행종료일로부터 180일(상해, 질병 한정)까지이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민권자, 영주권자, 화교 등의 경우, 국내 거주 확인 서류(거소증 or 외국인등록증 등)가 필요하며, 본국으로 여행 시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여행자보험은 실손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심사 지급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됩니다.
· 국내치료비 접수 시,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국내 통원 치료 시 치과치료(보철/임플란트 등), 한방치료, 미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현금/유가증권 등의 도난 사고 및 기존병력으로 인해 여행 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항공사의 과실로 인한 수하물 파손/분실은 즉시 공항에서 항공사에 신고하여 항공사 선(先)배상 후 여행자보험 필요 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국내여행자보험>
· 국내여행자보험의 경우 가입 한도 상향이 불가합니다.
· 일부 상품의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 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개별 가입을 권장합니다.)
단, 여행 일정중에 이용되는 교통수단(항공,철도,선박,버스 전용차량 등)은 각각 별도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행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준비물 ▣ 의류 : 같은 시기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복장 준비, 밤/낮 일교차에 대비한 보온 위한 의류
▣ 환전금 : 소액권(10/20유로) 위주의 유로화 준비 (1EURO = 약 1,300원)
▣ 신용카드 : 외국에서 사용 가능한 VISA, MASTER, AMEX 카드 (한도액 체크요망)
▣ 손목시계, 알람시계 : 패키지 여행에서는 모임시간 엄수가 중요
▣ 속옷, 양말 : 세탁해서 입을 여유가 없으므로 넉넉하게 준비
▣ 선글라스, 챙 있는 모자, 우산(양산 겸용)
▣ 슬리퍼 : 호텔내에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차량이동시 착용해도 편리
▣ 상비약 :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 멀미약, 붕대, 반창고, 진통제, 피로회복제, 파스 등
▣ 세면용품 : 면도기, 빗, 샴푸, 치약, 치솔, 린스
▣ 소량의 기호식품 : 마른 밑반찬, 컵라면, 각종 과자류 등
▣ 전압 : 한국과 동일한 220V이므로 모든 전자 제품 사용 가능
항공기 반입 금지품목
이용항공기소개
해외여행 표준약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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